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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이프

주택 청약 용어 알아보기 - 쌩기초편 (국민주택, 청약통장, 특별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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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청약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낯선 용어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만 조금 익숙해져도, 청약 공고에 적혀 있는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실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이 대표적인 국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100m²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공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간건설업체가 건설을 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며 이를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전용면적이 85m²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이, 롯데캐슬 같은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종류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저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다양한 종류의 저축이 있어서 대체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봅시다.

구분 내용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월 2~10만원까지 자유 납입
- 신규가입 불가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 지역별 예치금(200~1,500만원) 일시불 예치
- 신규가입 불가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
-월 5~50만원까지 자유 납입
- 신규가입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이 단일화된 종합저축
- 신규가입 가능

 결론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입주자저축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시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다른 종류는 신규가입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공급방법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 다자녀가구
  • 기관추천

 각 특별공급 구분별 비율은 현재 시점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유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58%, 민간택지는 50%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우선공급의 사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계양신도시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주택의 50% 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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