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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이프

[3기신도시] 계양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사전청약 정보/요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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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계양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사전청약을 위해 미리 알아보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신도시를 중점으로 소개드리기는 하지만 3기 신도시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더라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다른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양신도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0/18 - [부동산 라이프] -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정보 총정리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정보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소개 개요  계양신도시는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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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란?

 우선 혹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청약제'는 주택 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서 현행 제도보다 1~2년 정도의 조기 공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 시에도 청약요건은 본 청약과 동일합니다. 사전청약 시점에 위치 / 면적 / 예상분양가/ 개략설계도 / 본청약 시기 등이 공개되구요. 최종 분양가 및 최종설계도는 본 청약 시에 확정됩니다.

 

사전청약 일정 및 호수

 계양신도시의 첫 사전청약은 2021년 7~8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는 2,600호의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21년 7~8월 중1,100호가 먼저 청약물량으로 풀리며 '22년 상반기1,500호가 추가적으로 풀립니다.

공공주택 사전청약 물량 구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모두 공공분양 물량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약 30% 가량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중 특별공급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85%에 달합니다. 일반공급은 15%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0%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5%
  • 기관추천 특별공급 : 15%
  • 다자녀 특별공급 : 10%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일반공급 : 15%

특별공급 전략

 신혼부부들의 경우 아래 특별공급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므로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점제 /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공은 100% 추첨제

 아래의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공
  • 혼인 7년 이내 유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
  • 혼인 2년 이내 부부나 예비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 혼인 7년 이상 무주택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이 유리하다

일반공급 전략

 일반공급물량의 경우 순위 순차제를 통해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청약통장 저축을 꾸준히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사전청약 자격요건

기본 요건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 거주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함

거주 요건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계양신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므로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50% 우선공급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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